한눈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나이가 들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돌봄 비용을 지원해요.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이 필요해요
혜택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시설급여 비용의 대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요 (본인부담은 15~20%라는 자료가 많아요)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The건강보험 앱), 전화 1577-1000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걸려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해마다 바뀌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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