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이 필요해요
- 혜택
-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등)와 시설급여 비용의 대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요 (본인부담은 15~20%라는 자료가 많아요)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The건강보험 앱), 전화 1577-1000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걸려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해마다 바뀌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일 2026-10-11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기내 나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눈혜택 첫 화면에서 만 나이를 입력하면 나이 조건에 맞는 혜택만 또렷하게 보여줘요. 소득 기준은 같은 화면의 소득 자가진단으로 대략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
- 기초연금 - 소득이 낮은 어르신(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해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어르신이 일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받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에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혼자 사는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분께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을 해줘요.
이 페이지는 안내용이에요.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기간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보가 달라졌나요?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