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혜택
- 주택 구입(디딤돌)과 전세(버팀목) 자금을 특례금리로 대출
- 신청처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기금e든든
소득 기준이 일반 대출보다 넓지만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요(1.3억~2억 원). 한도와 금리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서 은행에서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일 2026-10-11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기내 나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눈혜택 첫 화면에서 만 나이를 입력하면 나이 조건에 맞는 혜택만 또렷하게 보여줘요. 소득 기준은 같은 화면의 소득 자가진단으로 대략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
- 부모급여 - 0~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요.
- 첫만남이용권 - 아기가 태어나면 한 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출산 지원금을 줘요.
- 아동수당 -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해요.
이 페이지는 안내용이에요.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기간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보가 달라졌나요?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