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버팀목)

출산·육아최근 아이를 낳은 가구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낮은 특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혜택
주택 구입(디딤돌)과 전세(버팀목) 자금을 특례금리로 대출
신청처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기금e든든

소득 기준이 일반 대출보다 넓지만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요(1.3억~2억 원). 한도와 금리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서 은행에서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일 2026-10-11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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