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혜택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급의 일부를 지급해요.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며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제외
혜택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부 (월 상한 있음). 부모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신청처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해요. 금액과 기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고용24나 1350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일 2026-10-11

고용24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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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혜택 첫 화면에서 만 나이를 입력하면 나이 조건에 맞는 혜택만 또렷하게 보여줘요. 소득 기준은 같은 화면의 소득 자가진단으로 대략 비교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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